정부 "원외탕전실 사전조제는 합법" 한방분업에 난색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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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7-02-24 10:39:5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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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보건복지부가 한방 원외탕전실에서 이뤄지는 사전조제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. 다만, 원외탕전실에 한약조제약사 인력 배치를 추가하는 것과 한방분업은 관련 단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난색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실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. 23일 관련 자료를 보면, 복지부는 원외탕전실의 사전조제행위 위법 논란과 관련 "원외탕전실 사전조제행위를 일률적으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"며 "불법 제조여부에 대한 단속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검토할 것"이라고 답했다. 조제한약(탕약) 현대화 시범사업과 관련해선 현재 부산대한방병원 부설에서 탕약표준조제시설을 구축해 안전하고 표준화된 한약을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한방의약분업에 역행하거나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. 한의사와 한약사를 원외탕전실의 상시 관리·운영 인력으로 배치한 근거 법령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"관련 직능 등을 고려할 때 한약조제약사를 원외탕전실의 상시 관리·운영 인력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검토와 관련 단체 협의 등이 필요하다"며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. 또 한약사제도 재정립과 한방의약분업에 대해선 단체 간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. 현재로선 사실상 적극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. 출처 : 데일리팜 |